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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와 2차 신청은 아쉽게 종료되었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지급시기 5월 예상 중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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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300만 원) 정부안과 별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하여 최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3차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이를 위해 50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50조 원 추가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방역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2차 공고는 3차 공고가 있을 때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자가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2차 제도는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지원자격 해당자에게 30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돼야 함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식당 숙박 10억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해당.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지원 제외사항

 

-사행성 업종, ( 보험 관련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 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안정 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비영리기업 ,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은 환수 조치

 

다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 지원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혹시 다수 사업체나 공동대표라 하면 일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에는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당 지원단가 차례대로 100%, 50%, 30%, 20% 지급되고, 대표 중 일인에게만 지급되고 확인 지급 대상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체 2개면 추가로 300의 50프로가 붙으니 450만 원

 

3개라면 300의 50 프로 붙고 추가로 300의 30프로가 붙으니 540만 원

 

4개라면 300의 50프로 추가 300의 30프로 추가 300의 20프로 추가 총 600만 원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여태 지급된 방역지원금 1차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는 1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3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600만 원

 

입니다.

 

신속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확인 지급 대상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급 희망하는 사업체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 등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나온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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