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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분화 시킨 4차재난지원금중 하나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신청기간)
2. 지원금액과 휴가[유급 무급]에 대해서
3. 신청방법에 대해서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및 신청자격 , 신청기간
2020년 1월부터 시행됬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19상황의 지속에 따라 추경 420억원을 반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가족중 감염되거나 휴교,휴원,원격수업 등등 초등학교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이번 신청기간은 4월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원칙이며, 일괄신청 또는 1일 단위 분할 신청 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가급적 조기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 코로나 비상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 지원 ]
지원금액과 사업 목적[유급,무급]에 대해서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이며, '1일(8시간) 5만원' 총 50만원 입니다. 신청시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유급휴가 받은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이 어려우신 근로자들 중 무급으로 휴가사용시 긴급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분보장이 규정된 공무원 같은 직업도 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유급이시면 해당이 안되므로 다른 4차 재난지원금을 알아보시고, 무급휴가인경우에만 해당되며 아래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후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 문의 1350 ]
이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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