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 지급 600만 원에서 업종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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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 원 지급시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미정입니다.
다만 모든 민간사업자가 최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수용하지 않고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통과되는 대로 소상공인에게 보내고 통과되는 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빠르면 5월 말, 빠르면 6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세 번째 손실 보상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 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체육시설 운영, 웨딩사업 등 50개 업종이 타업종보다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출감소/매출규모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 미만 | |||
60프로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40~60프로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50프로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위 표에 따르면 연매출 2억~4억 원이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 지원 업종이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기 때문에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각 사업장의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지급된다는 통지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예정이어서 사업자가 별도로 매출 신고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손실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매출 감소율은 2019~2021년 매출이 가장 높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방법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우선 5부제를 시행한 뒤 5부제와 상관없이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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