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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 한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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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이란?
최근 급속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증가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약 227만 가구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입니다)
구분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주거급여 | 시설 입소자 |
1인 가구 | 40만원 | 30만원 | 1인 20만원 |
2인 가구 | 65만원 | 49만원 | |
3인 가구 | 83만원 | 62만원 | |
4인 가구 | 100만원 | 75만원 | |
5인 가구 | 116만원 | 87만원 | |
6인 가구 | 131만원 | 98만원 | |
7인이상 가구 | 145만원 | 109만원 |
지급방법 및 시기
7월 중 충전식 카드 또는 선불형 지급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 유형만 가능)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 지원대상 추출 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교육급여 가구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수준을 고려해 기준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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