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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에 대해 불편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약간의 개편과 간소화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 기회를 부여해주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의목차]]

 

개선 내용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이전에는 계약자가 특약을 선택했지만, 현재는 자동 등록*으로 전환되었습니다(특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모든 계약자가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정기간 내에 마일리지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약이 종료됩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특약 가입 시 이동거리 사진 제출기한 연장

 

제출 기한은 7일이었지만, 제출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 기한을 최소 15일로 2배 이상 늘렸다(대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15일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있다).

 

2. 각 모집채널의 특성에 따라 판매 및 인수 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기 위한 지침을 강화한다.

 

대면채널에서 특약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에 자동 가입정보가 추가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수집해 업체에 제출한다.

 

팝업 시스템(CM) 구축과 비대면 채널 스크립트(TM) 반영 등 특약 자동가입 시스템 정보가 강화된다.

 

- 회사 변경으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마일리지 사진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불편 해소 - 1회 갱신 시 회사로 이동하더라도 마일리지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출처 http://www.fss.or.kr

 

 

- 신규 보험사에 특약 가입 마일리지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기존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마일리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7월 1일부터)를 제공한다.

 

 

 

시행시기

 

계약자는 22.4.1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합니다.

 

4.1일 이후 또는 4.1일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업체별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7.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 유의사항

 

 

마일리지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먼저 고려한다.

 

계약자 본인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시) 회사별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

 

 

기대 효과

 

주말이나 도심 등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을 옮겨 가입자가 리뉴얼 계약(전체 약 339만건, 약 17%)을 체결할 때 이중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함으로써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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