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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자에게 1차로 방역조치가 조정된다고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 혜택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족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 수칙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하기
직계 가족 모임시에는?
● 1차 접종자가 포함인 예방접종자는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행 기준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인원 ,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시에는? (경로당, 복지관 등)
● 예방접종자의 방역조치 완화로 '시설 참여 범위가 확대' 됩니다.
✔ 1차 접종자 포함한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독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면회 등 완화!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진행되는 covid19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2차 까지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입니다.
● 요양시설및 병원에 입소자나 면회객중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일경우에는 대면 면회가 허용 됩니다 !
예방접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접종자는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이 면제 받거나 할인가능합니다. ( 6월부터 시작 )
이상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 혜택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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