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약 320만 개사에 100만 원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발표 시점이 16일입니다. 그전날 15일까지 개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가 발표한 대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보시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날짜는 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하기로 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별도 증빙 없이 신속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22년 2월에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 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사각지대 보완 또는 영업시간에 제한에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여행 및 숙박업 등등 기존의 손실 보상 쪽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는데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사에 지원합니다.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pc방, 유흥시설, 파티룸 등 )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정책자금에 융자제한업종은 제외입니다.)
- 지급시기
영업시간에 제한된 소상공인으로부터 순차적 지급이 시작됩니다.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영업시간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 가능한 업체부터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진행되며 일반 피해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및 4차도 1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5차 지급은 2월 초에 진행 , 이의 신청은 2월 말에 일단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추가 방안
- 신청기간 , 방법
● 신청 기간
1차 지급대상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문자로 안내 발송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으로 지급합니다.
27일 (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9일 (수) :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 접속하여 본인 명의에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받고 신청합니다.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에 안내 한 다음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은 콜센터 1533 - 0100입니다.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특별융자 방역물품 등등 여러 지원 예정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방역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12월 29일인 수요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입비용은 최대 10만 원식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기존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합니다.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을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 예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방역조치 강화 및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신속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