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큰 기업 소상공인 피해보상제도는 확정 보상과 신속 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 보상이란 확립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을 통해 적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확인 보상제도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손해액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11월 3일부터 긴급 보상 신청, 11월 10일부터 확인된 보상금은 사업장 소재지 시청 관할입니다. 긴급 보상 신청 시 소상공인 피해보상 샵 KR 방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 보상금 산정액 확인 후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희망회복 기금, 지원기금 등)이 보상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및 운영시간제한 기준은 복합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일부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액은 각 기업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손실보상은 2019년 대비 2021년 일일 평균 손실액에 격리 기간과 유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는 각 개별 사업장별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합니다. 단, 사업장별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검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후 환불될 수 있으니 검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손해배상 콜센터 1533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