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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0분 앞서 이 씨에게 영장심사를 포기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 중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검열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영장과 수사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개인 통장이나 주식 계좌에서 198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1880억 원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회사 자금 10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밝혀져 금액이 늘었습니다. 사건 후 리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자택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건물 다른 방에 숨어 있던 이 씨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횡령한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리 씨는 훔친 돈으로 1kg 금괴 851개를 구입하고 금괴 497개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현금 4억 3000만 원을 몰수하고, 이 씨 명의의 증권계좌에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차 명의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 2명과 재무팀이 공모해 증언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 씨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상사' 지시에 따라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 부회장이 검토를 철회한 직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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