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 한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등)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지급👈

 

[민생대책]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생계지원금 23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은 새로 지급한다.이에 따라 총 227만 가구가 지원을 받은 전망이다. 또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

newspim.com

 

 

[[나의목차]]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이란?

 

최근 급속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증가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약 227만 가구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입니다)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주거급여 시설 입소자
1인 가구 40만원 30만원 1인 20만원
2인 가구 65만원 49만원
3인 가구 83만원 62만원
4인 가구 100만원 75만원
5인 가구 116만원 87만원
6인 가구 131만원 98만원
7인이상 가구 145만원 109만원

 

 

지급방법 및 시기

 

7월 중 충전식 카드 또는 선불형 지급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카드 유형만 가능)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22년 추경 국회 통과일 기준 지원대상 추출 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교육급여 가구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수준을 고려해 기준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 관련 추가 뉴스 👇

 

 

 

👉특고 프리랜서는 다음달부터 지원 저소득층은 7월👈

 

특고·프리랜서 다음 달부터 지원금...저소득층은 7월

62조 추경 국회 통과로 정부가 오늘(30일)부터 소상공인에...

www.ytn.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