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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중에 하나인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금액은 얼마?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가능하나요?

2.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과 신청

 

 

 

4월중에 지급하겠다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4월6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을 시행공고하였다고 합니다.

 

4월 12일 9시 ~ 4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 첫 주 (12일~16일) 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따라 신청날짜가 지정됩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PC ( 컴퓨터 ) 에서만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후 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5월)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재가 요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가사 간병 서비스 등 서비스 '7개의 방문 돌봄서비스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지급을 합니다.

 

 

'1~2월에 1차를 지원받았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12일 부터 신청하는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현재 지원대상업무 종사중이여야합니다. 그리고 작년 월60시간 이상 노무 제공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계기관에 등록된 시간( DB 데이터베이스)을 기준으로 하지만 , DB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 충족 요건되어야하며,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학교수업축소로인해 근무를 못했다면 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자를 우선지원'하기에 소득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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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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